오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오는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를 포함해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거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을 기록하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 2000년 이래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에 불과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업종별 차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기초자료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화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지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아직 노동부로부터 연구 결과를 못 받았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