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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절세보다 수익나는 게 우선"[차은지의 리치리치]

경제 2023년 03월 19일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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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부동산 투자, 절세보다 수익나는 게 우선"[차은지의 리치리치]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가 과 인터뷰를 가졌다.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세원칙은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수익이 우선입니다.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장원 세무사는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관련 다양한 유튜브나 책을 접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를 하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다"며 "결국 수익 창출을 매듭지을 때는 자신만의 투자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인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 및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회계, 세금 전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 세무사는 최근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함께 신간 를 출간했다. 주택을 전문으로 다루는 3인의 전문직이 실무에서 경험하는 지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등 총 7권을 집필했다. 유튜브, 블로그에서 대중들에게 세금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자산인 주택을 관리하고 나아가 부를 관리하는 것에 일조하기 위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됐다"며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택 관련 세금을 최대한 응축해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 타이밍 잡는다면 과거 정책 참고해야"

이 세무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 개별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장이 저점이라고 느껴질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가치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1번은 학군, 2번은 직주근접이라고 한다면 이 두가지 요건 중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산정해 리스트업 해보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의 철학이 생기지 않고 중구난방한 지식들만 혼재될 경우 오히려 투자하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생애 첫 내집 마련 타이밍을 잡는다면 과거의 주택 관련 세금정책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디까지 지속되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에 대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줬기에 올해도 상황에 맞춰 유사 세제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7월 쯤 나오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2024년을 대비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관련 유사 정책을 반영한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2024년부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층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속 트렌드는 노노(老老)상속…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가 과 인터뷰에서 최근 상속트렌트는 '노노상속'이라며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이 세무사는 최근 상속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언급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이 진행된 이후에 상속인들이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산을 보유한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고 있어서다.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현재 자산, 현재 유동성, 각각의 주택 수, 건강과 평균 수명, 연봉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는 "상속세의 부담 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 자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최대한 자녀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어떻게 절세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속은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이라고 진단했다.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나이가 대부분 환갑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수명이 늘면서 뒤늦게 상속을 받은 후 바로 또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속은 증여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많지만 자녀가 젊었을 때 미리 증여를 해 기반을 다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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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ng Han
sarang Han 2023년 03월 19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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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조장한새기는 단두대에 메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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