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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 국민연금 의결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나 [이상은의 IT 산책]

입력: 2023- 03- 05- 오전 05:13
© Reuters.  '1000조원' 국민연금 의결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나 [이상은의 IT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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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오후 차기 경영자(CEO) 후보 4명을 공개했다. 정치인을 뺐더니 '그들만의 리그'라는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의 차기 CEO 선임에 관한 여러 논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을 어떻게 행사해야 옳은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한다.

KT와 포스코 (KS:005490), 금융지주 등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에 “스튜어드십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은 세 차례에 걸쳐 확대 재생산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작년 12월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12월27일 취임 다음 날 기자간담회), 윤석열 대통령(1월30일 금융위 업무보고) 순이다.

내용은 이미 많이 거론됐으니 접어두자. 세 발언은 모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심지어 넌지시 그 방향을 일러주는 것은 좋지 않은 행보다.

둘째, 이사장도 본부장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를 할 수는 없다. 이사장도 연금 운용의 방향에 대해 언급할 수 있지만, 본부장의 독립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스튜어드십 발언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셋째, 본부장도 취임 일성으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적정하게 선임된 복수의 전문가들이 숙고해서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취임 다음 날 특정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주주이지 김 이사장과 서 본부장이 주주는 아니다.

세 발언은 이런 기준에 모두 어긋났다. 가장 좋게 해석해도 아슬아슬하게 선을 탔고, 나쁘게 해석하면 선을 한참 넘었다. 기금운용 실무자들은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매일 생각한다고 한다. ‘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논의할 때는 다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국민연금처럼 큰 힘은 아예 어떤 정치세력도 손대지 못하게 의결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한 한 인사는 “너무 큰 힘이다 보니 권력을 잡은 쪽에선 그 칼을 쓰고 싶어 하게 마련”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결권 사용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연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89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곧 도달한다. 시가총액 2082조원 규모 국내 증시의 6%(국내주식투자 125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2040년께 1755조원 언저리에서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약 15년간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무조건 묶어놓기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대주주, 3대주주의 지분율이 과대대표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호랑이가 비워둔 자리에서 여우가 주인 노릇 하게 두고 보기 어려운 때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제대로’ 행사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운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 정치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에 기반해 결정하기 쉽다. 수탁자책임위는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할운용을 검토해야 한다. 시장 대비 영향력이 큰 국내 투자에 한해서라도 여러 기관이 복수로 나누어 간접운용하고,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되 의결권은 제각기 행사해야 한다. 캐나다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지금 구조에선 1%만 자산배분을 조정해도 시장 영향이 너무 크다. 시기를 조절하다 때를 놓치거나 물량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쩍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지배구조의 아픈 곳을 찌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몰래 베끼는 대신 인수합병(M&A)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도 그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기업에게 일러주는 복화술사 수준의 의결권 행사를 스튜어드십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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