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가맹택시만 우대" vs "골라 태우기 없앤 게 죄냐"

입력: 2023- 02- 15- 오전 03:25
© Reuters.  "카카오 가맹택시만 우대" vs "골라 태우기 없앤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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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자회사 택시호출 앱 ‘카카오T’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승객 호출을 받은 카카오T 가맹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최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콜(배차)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대 배차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비가맹·가맹택시를 모두 배차하는 일반호출과 승객이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가맹택시를 배차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배차 원리는 가맹택시 우대가 아니라 소비자 우대”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배차 알고리즘 조작…수입 차별해 가맹기사 수 늘려"

카카오 (KS:035720) "소비자 편익 늘었는데…행정소송 등 검토" 강력 반발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앱 ‘카카오T’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T의 택시호출 방식을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데 대해 카카오 측이 “행정소송”을 거론하며 반발하면서다. 특히 카카오 측의 택시호출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반면 카카오 측은 “호출 후 배차까지 시간이 단축됐다”고 반박했다. ○카카오T 점유율 14.2%→73.7%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 일반호출 때 가맹기사가 가령 6분 내 거리에 존재하면 비가맹기사가 그보다 가까운 거리(0~5분 거리)에 있더라도 가맹기사를 우선배차했다.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호출 때 가맹기사를 제외하기도 했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콜 배차 때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 한 명을 인공지능(AI)이 우선배차하는데, 이 역시 가맹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70~80%인 데 반해 비가맹기사는 10%가량인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수락률을 배차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 수입이 늘어났고 이는 가맹기사 확대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19년 5월~2021년 7월 서울,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 대비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가맹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높게 나타났다.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 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2만6253대, 73.7%로 늘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같은 조치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가맹료와 호출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체재 없어 선택권 좁아질 수도”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발했다. 소비자 편익이 크게 늘어난 부분을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집해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똥콜’이라고 부르는 단거리 등 비선호 콜을 주로 담당해 온 가맹택시 기사들도 공정위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밝힌 배차 알고리즘 자체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우선 AI 배차로 하나의 택시에 콜을 보내고 이 콜이 수락되지 않으면 예상 도착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1차 AI 배차에서는 대상자를 고를 때 배차 수락률이 50% 이상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하고, 이후에는 예상 도착시간 순으로 배차하는 2단계 구조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AI 배차 후 승객 대기시간이 오히려 몇 초 늘었다고 했지만 ‘호출 후 배차까지’의 시간이 43% 단축되고, 전체적으로 배차 성공률이 높아진 점은 의도적으로 빠뜨렸다”고 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수입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제에 묶여 있어 코로나19 기간에 수입이 감소한 반면 월급제 방식의 가맹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최소 200만원대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승차 거부를 줄이고 배차 수락률을 높이는 등 그동안의 변화가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플랫폼의 폐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 자체가 타다, 우버 등 경쟁사가 각종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시장에서 배제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다, 우버 등의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소현/이상은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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