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앞으로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기준 최소 투자와 고용 요건이 각각 10억원, 근무인원 20명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양도하면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액과 근무인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되고 신규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을 기존 12대 분야 235개 기술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기술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을 포함했다.
미래유망 기술에는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포함됐다.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도 공급망 대응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개별 대상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유효기간을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탄소중립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낮아진다. 현행 시행령에는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열병합 발전용 8.4원/㎏, 산업용 42원/㎏으로 규정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산업용 42원/㎏을 적용받았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제조용 탄력세율 8.4원/㎏이 신설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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