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29일 개인용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배터리 충전 중 사고 상해와 차량 손해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한다.
전기차 견인거리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시 최대 100㎞까지 장거리 견인 서비스(연간 최대 6회)를 제공한다. 주된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반비용(최대 50만원)과 탑승자 복귀비용(20만원)도 정액으로 지급한다.
전기차 연식이 3년 이내라면 구동용 배터리를 불가피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보장하는 배터리신가보상 특약도 포함돼 있다. 전손사고로 신차 구매가 필요할 때 특약 가입을 통해 취·등록세와 신규 차량 인수 전 검수에 필요한 비용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이 상품은 11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개인 소유의 승용 전기차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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