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구글이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KS:005930)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인 구글. 출처=뉴시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에게는 경쟁 OS다.
구글은 앞서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계약’을 강제 요구한 바 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이며 ‘OS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편화 금지계약’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는데다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고 포크용앱 개발도구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왔다.
실제로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NASDAQ:AMZN), 알리바바 (HK:9988)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는 혁신기기 출시를 포기해야만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를 시작으로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OS 출시를 방해했고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OS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넓혀 나갔는데, 점유율은 지난 2010년 38%에서 2019년 97.7%까지 치솟았고, 앱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2012~19년까지 약 7년간 95~99%의 점유율로 지배해왔다.
결국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됐고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뒤쳐지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법 집행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