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12월29일 (로이터) - 중국 법원이 28일 우한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대해 보도한 시민기자에게 '공중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올해 37세인 장잔 시민기자는 더 붐비는 병원과 텅 빈 거리 등 공식 발표보다 더 암울한 판데믹 진원지의 상황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했다.
그의 어머니인 샤오 웬지아는 재판에 남편과 함께 참여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한 것은 단지 진실된 몇 가지 단어를 말한 것 뿐인데 4년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잔의 변호사인 렌 콴유는 로이터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상하이 경제 중심지인 푸동에서 열렸다.
렌 변호사는 법정에서 "장진 시민기자는 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장진 시민기자의 재판을 서구 국가들의 연휴기간에 열어 관심과 비판을 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중국 바이러스' 발생을 숨겼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UN 인권사무소는 트위터에서 장진 시민기자의 석방을 요청했다.
* 원문기사 <^^^^^^^^^^^^^^^^^^^^^^^^^^^^^^^^^^^^^^^^^^^^^^^^^^^^^^^^^^^
FACTBOX-Worldwide coronavirus deaths exceed 1.7 mln ID:nL4N2AY3AS
FACTBOX-Latest on global spread of coronavirus ID:nL8N2AB5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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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