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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갈등 '남겨주지' 맙시다…유언장 제대로 쓰는 법

입력: 2020- 11- 02- 오전 02:47
© Reuters.  자식들에게 갈등 '남겨주지' 맙시다…유언장 제대로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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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과 공정증서(공증), 녹음 등 세 가지다.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 내용을 직접 종이에 써서 남기는 것을 뜻한다. 이때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 워드 파일 등으로 쳐서 출력한 것, 복사한 것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이 법적으로 무효였던 이유도 컴퓨터에 워드 파일로만 남겼기 때문이다.

자필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유언 끝에 이름과 날짜까지만 적고 주소를 안 적는다는 점이다. 주소는 아파트 동과 호수 등까지 상세히 적어야 한다. 2014년 10월 대법원은 주소를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을 무효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주소를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은 자필 유언장에 대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생활 근거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로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 맨 끝에 주소를 안 썼기 때문이다.

날짜 역시 연월일까지 상세히 써야 한다. ‘2020년 늦가을’과 같은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무효다. 자필 유언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날인이다.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 서명만 남기면 무효다. 깜빡하고 도장을 못 챙겼다면 지장 날인이라도 찍어야 한다. 자필 유언은 증인이 따로 필요 없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쉽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이용되는 유언 방식 중 하나다.

다만 유언장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후 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검인 절차란 법원이 직접 유언장이 작성된 방식과 모습 등을 조사하고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을 거치는 절차다.

공증 유언도 많이 쓰인다. 유언자가 증인 두 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을 남기면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받아 적는 식이다.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공증인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공증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증인’이다. 반드시 두 명 이상을 둬야 한다. 상속인이거나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다. 가끔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를 대동해 공증사무소를 찾아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물론 아들과 딸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이들은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공증인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혹 ‘어련히 알아서 증인을 잘 데려왔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 누가 증인이고 누가 상속인인지 공증인에게 그 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좋다.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

유언장을 쓰기 좋은 ‘골든 타임’은 따로 없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공증 과정에서 유언장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도 검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산 총액에 따라 2만2000원(200만~500만원)에서 300만원(20억원 이상)인 공증 비용이 아까워 공증을 건너뛰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녹음 유언을 남기는 사례도 많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사망 시점이 임박했을 때 쓰이는 방법이다. 녹음 유언을 할 때 유언자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부분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가령 “나는 누구이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며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녹음 유언에서도 증인이 한 명 필요한데 이때 증인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증인 누구누구이며 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야 한다. 이때 증인도 유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녹음 유언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정민/정인설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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