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0일 (로이터) -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아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상향 조정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6월1일)까지 시행 유예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로 각각 인상
-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