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액 11.7조원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2조원이 늘어난 1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징수한 체납액은 11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 징수액은 2021년 10조 3000억원을 기록한 뒤 2년째 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 국세청
이날 공개된 통계는 소비제세·근로장려금·징수 등 총 77개 항목으로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분기별로 통계항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000억원(13.5%) 늘어난 1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 세금은 2조 8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00억원(12.5%)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에 이어 남대문 세무서로 세수가 20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KS:005490) 실적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 80조 4000억원, 부가가치세 73조 8000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