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 내용 중 세부사항 추가)
서울, 9월25일 (로이터) - 북한 당국은 청와대로 통지문을 보내 실종 남한 공무원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견돼 신분을 요구하자 도주하는 듯한 동작을 해서 북한군이 사살한 것이며 이후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공개한 통지문에서 북한 통일선전부는 불법 침입한 자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이어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 발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후 군인들이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그러면서 정확히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 측은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으며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기자; 작성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