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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1.99% 상승세,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2개월 평균가격으로 과세

입력: 2022- 01- 03- 오후 04:55
수정: 2022- 01- 03- 오후 05:11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3일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3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지난 24시간 동안 0.41%, 7일간 7.61% 하락한 5604만495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 암호화폐 지수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1.78% 상승한 453만8969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59% 오른 62만6428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0.02% 하락한 1192.8원에, 솔라나는 1.72% 하락한 20만6209원에 거래중이다.

테라는 지난 24시간 동안 1.99% 상승한 11만55원에, 폴카닷은 1.73% 상승한 3만43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화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화폐는 BORA였다. 보라는 17.92% 상승한 1415원에 거래중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KS:006800) 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가상화폐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하자”며 “암호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지난해 증권사 최초로 2년 연속 세전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를 상속·증여 할 경우 올해부터 2개월치 평균가격을 내서 과세한다. 국세청은 개정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이 지난 1일 시행돼 평가액 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상속이나 증여된 코인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개월치 평균가격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가상화폐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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