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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암호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 11- 26- 오전 12:01
수정: 2021- 11- 25- 오후 06:12
헌재, ‘암호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A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긴급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시중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2017년 12월 28일)’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2018년 1월 30일)’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제각기 신청된 4건의 위헌 확인 소송을 병합해 검토한 뒤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의 재판관들은 “이 사건 조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시·감독 체계와 실명 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며 “실제로 은행이 여기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시중은행에 대한 해당 정부 시책을 순전히 자발적 순응에 기대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정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며 금융사들이 불응하면 제재 조치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은행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였다고 지적했다.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지 행정부·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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