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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면 벌금 7조원…권도형, 한국행 위해 '안간힘'

입력: 2024- 04- 25- 오전 02:55
미국 가면 벌금 7조원…권도형, 한국행 위해 '안간힘'

출처=게티이미지뱅크

SEC “피고인 반성 없어…추가 법 위반 가능성도"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 47억 4000만 달러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 4억 2000만 달러, 권씨에게 1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 배심원단은 권씨·테라폼랩스가 투자자에게 테라USD(UST)의 안정성,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여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UST를 매수했다. 루나(LUNA), 미르(MIR)는 기관투자가에게 각각 6250만, 430만 달러가 판매됐다.

SEC는 권씨·테라폼랩스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권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검토 중이다. SEC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테라폼랩스는 여전히 상품을 만들고 토큰을 판매하고 있다”고 발언한 크리스 아마니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증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 몬테네그로에 항소장 제출…"유럽인권조약 위반" 한편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열어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측은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권씨 측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법 절차를 완료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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