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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로 제도와 생태계 다양성을 꼽았다.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본시장법의 해석 방향성을 검토해 비트코인(BTC)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부터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제도가 정립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ETF 밸류체인을 구성할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제도가 인프라”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ETF 상품 설계와 설정을 위한 BTC 취득 가능 여부 △커스터디 등 펀드 운영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규칙 △펀드 설정과 등록 및 판매 요건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취급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 내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나 법인, 기관투자자 등의 간접적 대체 투자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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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증권형토큰 법제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숱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협의회장은 “건전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도 “인가받은 사업자의 은행 계정 접근권 보장,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계정 허용 등이 분명해져 법적 명확성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