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31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117930.KS 법정관리(회생절차) 신청 결정과 때를 맞춰 31일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진해운이 회생보다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날 해운.항만 분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고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011200.KS 이 한진해운 노선에 대한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요청했다. 여기에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인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즉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과 해외 영업 네트워크 및 핵심인력 등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선박 및 인력 인수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이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하는 과정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이같은 선박인수 등 추진이 한진해운이 회생보다는 파산할 가능성을 높게 본 대책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선박이 갔다가 와야 다시 물건을 싣고 출발할 수 있는데 억류되거나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며 "현대상선이 선복량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용선을 해서(대신 운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 보유 선박 인수를 거론한 것은 한진이 계속 영업을 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파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간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각국 항만은 지금까지 밀린 항만이용료나 급유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선박부터 압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미 중국 샤먼,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등 해외 항구들이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입항거부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법원이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