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7일 (로이터) - 앞으로 운용사가 자사의 공모펀드에 한시적으로 의무 투자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의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성과 공유를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실때 최소투자액 약 3~5억원을 3년간 투자해야 한다. 매니저 등도 투자할 수 있다.
성과보수활성화를 위해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개별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해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때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산정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하게 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도 서비스수준에 따라 개편해 투자설명없이 직접 펀드를 투자자가 선택해 가입한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 보수의 2분의1 수준을 적용하는 펀드클라스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와 신용카드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도 허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3천억원,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30개사, 상호금융사의 경우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 자기자본 250억원이상인 276개 조합이 해당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5급 총괄국 221개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사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팔 수 잇게 펀드판매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