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HMM (KS:011200)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한 HMM 노조가 사측과의 1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HMM 노조는 오는 6일 하림그룹의 HMM 인수 본계약 여부에 따라 7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정근 HMM 해원노조위원장은 알파경제에 “일단 조정은 성과 없이 끝났고, 최종은 2차 조정회의는 7일로 연기됐다”이라면서 “6일 (하림 본계약 체결 여부)를 본 뒤 HMM 노조의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는 파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림의 HMM 인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노조는 HMM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하림그룹의 HMM 인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HMM 노조는 서한을 통해 “하림그룹의 무리한 HMM 인수는 일반 주주와 국민연금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해운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너져 가는 해운산업을 살리고자 천문학적 자금을 옛 현대상선(HMM)에 투입해 오늘날 자산 규모 26조원, 유보금만 1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 회수에만 몰두해 HMM을 졸속으로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HMM 노조는 오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게 된다.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 등에 대해 산업은행과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