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HMM (KS:011200)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본계약 1차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커 자칫 HMM 매각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내놓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로 예정된 1차 협상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 기한을 2주 가량 연장했다. 이로써 협상은 다음달 6일까지다.
매각주체인 산업은행 등은 하림과의 본계약 1차 협상 시한을 5주로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매각 측이 원하면 2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달 21일부터 HMM 매각·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2주를 연장한 것이다.
하림은 경영권 인수 후에도 이어질 산은과 해진공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매각주체인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국가 기반 기업으로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하림은 본입찰 단계에서 '주주간 계약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해진공이 하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주간 계약 조항은 5년 뒤 자동 해제되며, 이 경우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다른 조항까지 모두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진공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딜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1차 협상 결과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