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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동관 한화 장남, RSU 승계 악용 논란...”일반 직원들도 직책·직급에 따라 적용”

입력: 2024- 01- 18- 오전 02:06
© Reuters.  [해설] 김동관 한화 장남, RSU 승계 악용 논란...”일반 직원들도 직책·직급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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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화그룹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RSU를 받았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는 장기 성과보상제도 중 하나다.

가령 매년 보너스를 받는 대신 10년 뒤에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일정 인사고과를 받으면 주식으로 받는다.

해외에선 일반적인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경우 RSU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승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다.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RSU 지급일로부터 10년 뒤 50%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50%는 주가로 계산한 현금으로 지급된다.

김동관 부회장은 세곳의 회사로부터 작년 연말 종가기준 RSU 가치는 389억원으로 조사됐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이사는 “상법은 대주주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PSU는 법적 사각 지대에 있다"며 "사각 지대를 활용한 상속세를 절감한 탈법 승계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매체는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까지 한화에서 받은 RSU 중 주식 50%, 약 26만7000주라면서 지분율로 환산하면 0.35%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향후 주식 보상을 염두하면 지분율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현행법상 대주주에 스톡옵션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RSU는 별도 제한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치호 내외경제TV 연구위원은 “재벌가의 경우 주요 계열사들을 동원,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RSU를 통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대안인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U)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PSU의 경우 근속이 아닌 매출과 이익 등 성과 기준이기 때문에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직원의 목표 및 성과 달성에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조언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김동관 부회장의 RSU 논란에 대해서 “RSU 제도 적용은 김동관 부회장 승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직급, 직책에 맞는 분들의 역량에 맞게 RSU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고경영자뿐 아니라 직책에 따라 RSU를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 직원들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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