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독일/유럽]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의 EU 역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문지기) 플랫폼'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국의 알파벳 (NASDAQ:GOOG)∙아마존(NASDAQ:AMZN)∙애플 (NASDAQ:AAPL)∙메타 플랫폼스 (NASDAQ:META)∙마이크로소프트 (NASDAQ:MSFT),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등 6개 기업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6개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DMA에 따르면, 유럽 시장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7조) 이상이며 최소 3개 EU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 지난 3년 간 EU 내 활성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이고 활성 비즈니스 이용자가 월 10,000명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앞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번 명단에 포함된 6개사 등 총 7개 회사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 7월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KS:005930)는 최종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DMA에 따라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타겟 광고를 생성하기 전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용자가 손쉽게 사전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개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DMA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DMA 위반 시 EU는 해당 기업의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부 일부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