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부실 실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했다.이는 최근 '파두 사태'와 같은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조치다.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기업 실사의 항목, 방법, 검증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관 증권회사가 외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발행사가 제공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규정의 결여로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졌던 점이 지적됐다.파두의 경우, IPO 실사 과정에서 회사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공모가 재평가 역시 생략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상장 3개월 만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실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실사를 진행한 주관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이외에도 금감원은 IPO 실패 시에도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는 이전까지 무리한 상장 추진이나 중요 투자 리스크 미공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의 수수료 관행을 타파하기 위함이다.추가적으로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발행사 가치 평가 시 주관사별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 의무화, 핵심 투자 정보의 기재 및 서식 표준화·간소화,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 통제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향후 IPO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