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3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2건에 대해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노동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에서 냉연강판 생산 공정 등에서 근로했다.
법원은 이들 노동자의 소속과 무관, 현대제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작업표준 등을 따르면서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대부분 대기업들이 현대제철처럼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해 왔고, 이런 관행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만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정규직 채용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를 이용한 인건비 절감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당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 승소 판결은 4년 7개월이 지난 2016년 2월에 나왔고, 이후 2심 판결은 2019년 9월 3년 7개월이 걸렸다. 상고심 기간은 4년 6개월이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 순천지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제철업계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멈추지 않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