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MBK 소유인 bhc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hc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해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치킨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꾸며 원가 절감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가격을 인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 협의회와 만나 올해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