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판매가격 및 물량 배정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인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가 적발됐다. '개인단종'이란 일반적인 레미콘 수요처 중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 거래처를 말한다. 시공 능력 평가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는 '1군' 거래처로 분류된다.
18개 사업자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 등이다.
이들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 목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협의회 회의에서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 업체들은 2021년 1월부터 9개월간 협의회 주도의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 업체를 배정했다. 이 후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해왔다.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