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은 다음 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인 '배당 결의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당 50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제안했는데 영풍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금을 맞추기 위해 주당 1만원의 결산배당을 요구했다.
정관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와 제17조의2(일반공모증자 등)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영풍 입장이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해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한다. 영풍은 40년 넘게 지속돼 온 회사의 주주 경영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중이다.
75년가량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영풍과 고려아연의 갈등에 재계 관심이 쏠린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1949년 고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기업이 모태다. 1970년 영풍 석포제련소, 1974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설립된 후 장씨 일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각각 맡아 독립 경영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장 고문 일가와 최 회장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 경쟁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 지분율은 최 회장 측(33%)과 장 고문 측(32%)이 비슷하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배당금을 줄이는 것은 주가 하락 위험을 키우고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도 반대된다"며 "제한된 상황에서만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관을 유지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결산 배당금이 줄긴 하지만 올해 5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주주 환원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관 변경은 국내 기업 대부분이 사용하는 내용으로 표준화하려는 작업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