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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배려라더니…“44억짜리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고?”

입력: 2024- 01- 28- 오후 05:05
정책적 배려라더니…“44억짜리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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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강조망 실내수영장. /포제스한강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단지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자가 몰렸다. 해당 특공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수저 논란과 함께 특공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분양가 9억원 이상 특공 폐지와 부활 과정에서 쏟아진 다양한 제안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진행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 전용면적 84.9318㎡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8가구 모집에 31명이,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4가구 모집에 57명이 각각 청약했다.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32억~44억원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공 등은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포제스 한강) 분양가를 고려하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 난 투자 귀재나 부모에게 자금 지원받는 금수저가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포제스 한강의 경우 자산가들, 즉 그들만의 세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곳의 경우 특공이라는 제도로 누군가에게 우선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단지인지 의문”이라며 “포제스 한강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특공 도입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 정책적 배려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 위해 특공 도입…일반공급보다 지원 자격 강화

정부는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강화된 지원 자격을 요구한다. 우선 신혼부부(민영주택) 특공 지원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30%) 자격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특공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 자격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 중 단독 가구가 아닌 사람은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 가구인 사람은 전용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을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소유한 부동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30%) 자격으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추첨제로 특공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가 주택 특공의 금수저 논란 등에 대한 고민 부족” 지적…정부 “장기 검토해 볼 문제”

전문가들은 분양가 9억원 이상 특공 폐지·부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 없이 잘못을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9억원 이상 특공은 ‘금수저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당시 다가구 특공 희망자들은 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 물건의 면적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특공 부활은 실제 이 같은 면적 제한 등의 요구가 확산되면서 진행됐는데, 문제는 고가 주택 특공의 금수저 논란 등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

정부는 당장 제도 개선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는 뜻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공 대전제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것은 맞다”며 “솔직히 (포제스 한강) 분양가 40억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같은 고가 주택에 특공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우 자율적으로 청약할 지 등은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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