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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2026년까지 연장…최대 500채까지

입력: 2024- 01- 25- 오후 08:07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2026년까지 연장…최대 500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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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나주시가 농촌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임대한다. (사진과 기사는 관계없음)ⓒ News1 박영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지역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보고 특례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와 협의가 이뤄진 농촌 소멸 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특히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하던 것을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 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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