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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에…임대차법 폐지 물 건너가나

입력: 2024- 04- 12- 오전 02:13
'여소야대' 정국에…임대차법 폐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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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임대차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유지하고 임차인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임차인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다만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정은 임대차법을 '악법'으로 규정,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불가능한 일이 됐다. 현재로선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냉정하게 말해서 폐지는 물 건너갔다"며 "결국에는 제도 보완으로 가야 하는데, 임대차 상한을 금액별 구간을 설정해서 다르게 나눠야 하고, 갱신권(2+2)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묶였던 4년 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린 전세 물건들이 주기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시장 불안이 가속하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우려한다.

서 교수는 "전셋값이 뛰면 매매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만기 시점이 도래해 전셋값이 뛸 때마다 매매가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법은 이미 정착이 됐다"며 "지금의 전셋값이 오르는 것도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임대차법이 있다고 해서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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