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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놓고 싸우더니 이제는…효성·코오롱이 외면한 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입력: 2023- 01- 16- 오후 03:00
© Reuters.  경영권 놓고 싸우더니 이제는…효성·코오롱이 외면한 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1996년 효성 (KS:004800)과 코오롱 (KS:002020)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생산업체를 장악하려는 두 회사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효성이 차명계좌로 카프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이건으로 오랜기간 수사를 받았다.

두 회사의 갈등은 10년 넘게 이어지다 서서히 봉합됐다. 2014년 11월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상 부회장이 이틀 연속 빈소를 찾을 만큼 두 그룹 총수 일가 관계는 끈끈해졌다. 두 회사 관계가 누그러진 것은 카프로의 기업가치 훼손과도 맞물린다. 카프로는 중국산 카프로락탐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실적과 기업가치가 크게 나빠졌다. 급기야 효성과 코오롱은 동시에 카프로 경영 참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카프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카프로 지분 9.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카프로 최대 주주로 지분 12.75%를 보유한 효성티앤씨도 지난해 11월 보유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 투자로 바꿨다.

이처럼 보유목적을 경영참가에서 단순 투자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티앤씨는 카프로 경영에 참여할 길이 막힌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임원 보수 산정,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배당전략 변경 요구 등의 요구를 주주총회 등에서 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여기에 카프로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사고팔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조항을 약식으로 간소하게 보고할 수 있다. 지분 매각 보고 시점도 경영 참가는 5일 이내에서 매각 다음 달 10일까지로 완화된다.

효성과 코오롱이 카프로를 외면한 것은 과거와는 판이한 행보다. 1965년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카프로는 1974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효성과 코오롱이 각각 지분 20.0%, 19.2%를 확보했다.

엇비슷하게 지분을 보유했던 두 회사는 카프로 경영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1996년 정점에 이른다. 코오롱이 1996년 효성이 직원의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카프로 지분율을 57.6%까지 확대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른다. 당시 양사는 합의를 통해 카프로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정 공방을 끝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프로 지분 확대를 상호 경계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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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가 들쭉날쭉한 실적을 이어가는 등 전략적 가치가 상실되면서 두 회사의 갈등은 봉합돼 갔다. 저렴한 중국산 카프로락탐 제품에 밀려 카프로가 큰 폭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카프로는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8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작년 9월 말 부채비율은 674.5%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할 만큼 재무구조도 나빠졌다. 덩달아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4월 25일 장중 5180원까지 치솟은 이 회사 주가는 지난 13일 2075원까지로 추락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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