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협의체는 5일 공개한 '재판부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토종 가상자산"이라며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공지만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완전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토큰의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투자자와 거래소는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위메이드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유동화가 진행된 위믹스 토큰의 금액과 사용처를 비록 후공시일지언정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거래소 중 빗썸을 제외한 코인원·코빗·업비트는 지난 1월 위믹스 유동화 이슈 이후 위믹스의 상장을 결정했다"며 "위믹스 측이 수천억원을 유동화하는 것을 재무제표에 매 분기 지속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닥사 측이 이제서야 어떤 규칙의 제정 없이 급작스레 불분명한 유통량 기준을 상장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를 통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했다.
닥사의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결여됐고 합리적 신뢰를 가지고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만약 임직원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리할 문제이지 여론에 호도하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위믹스·위메이드 일반 투자자를 징계하는 일"이라며 "닥사의 징계 대상이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의 대전제인 '투자자 보호'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가처분 신청 보조참가자로서 이날 해온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KQ:112040)가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7일 나올 전망이다. 앞서 4대 거래소는 유통량 문제 및 신뢰훼손을 이유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