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 아닌 외국인 투자자가 대부분
서울, 1월23일 (로이터) 이신형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외국인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대상 외국인 투자자 범위 확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원천징수를 담당하게 되는 증권사들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시행령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외국인 투자자 범위를 현행 지분율 25%에서 올해 7월부터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내국인과 달리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내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코스피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초과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코스닥 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초과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지분율 기준은 유지하되, 보유액 기준은 점차 강화되면서 코스피는 15억원 초과, 코스닥은 10억원 초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3억원 초과로 더욱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90개국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며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야 할 투자자는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거주지와 투자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도 있다. 이런 나라의 투자자들 중 지분율 5% 이상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국적의 투자자들이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데 업계의 반발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300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200-300개 기관 중 조세조약상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많고, 홍콩이나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국적의 펀드라도 펀드 투자자들의 국적인 다른 나라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원천징수를 담당할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펀드 형태로 투자하다 보니 실제로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를 위해 필요한 주식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방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