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녁 송고한 기사를 내용 변경 없이 재송합니다)
서울, 1월22일 (로이터) - 한국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MSCI의 논평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악화됐지만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신증권이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22일자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라면서, 관건은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 여부인데, 이로 인해 외국인 원천징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세 대상은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 대상 주식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이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거주지국 과세 원칙(해외 양도차익을 본국에서 세금 납부)을 적용받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물론 세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외국인 원천징수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는데, 이달 29일까지 진행될 세법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번 MSCI 논평을 계기로 정부의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