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가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포장마차‧푸드트럭 등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전액 무료 지원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