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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차량 운전할 때 하루짜리 차보험...비교해보니

입력: 2019- 02- 01- 오전 01:00
친인척 차량 운전할 때 하루짜리 차보험...비교해보니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설 명절에는 친인척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즐거워야할 명절 분위기가 바뀐다. 이때 유용한 게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이다. 타인 차 운전석에 앉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가입 즉시 24시간 동안 효력

31일 뉴스핌은 가입 후 24시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는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을 비교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 등 2곳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물론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을 비교하니 더케이손보가 유리했다. 30대 남성이 현대차 그랜저를 승용1 기본형(차량미소유)으로 가입했을 때 더케이손보의 원데이자동차보험 보험료는 5000원 내외였다. 반면 KB손보 KB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1만원이었다. 승용2(차량소유) 조건은 KB손보와 더케이손보 모두 5000원 내외였다.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차량은 물론 상대방의 차량과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은 무한이며, 대물은 3000만원이다. 또 가입자 본인은 3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기 전날 가입해야만 보장이 되지만 하루짜리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자동차보험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 다만 하루 전날에 가입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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