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했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또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오는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며, 수급사업자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해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정착이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해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