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원청 업체가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 업체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중대 재해 발생 시 직접 당사자인 하청 업체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되고 원청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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