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격론 끝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미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여기서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한투 측은 해당 대출이 단순히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일 뿐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만큼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설명이다.이처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자 제재심은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론을 다음 회의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금감원 관계자 역시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다만 재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된 제2차 제재심 또는 늦어도 24일 제3차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