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QR 결제 방식(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도 모바일 결제로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QR코드 결제 표준은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했다.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야 한다.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했다.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발급토록 했다. 유효시간은 3분이다.
QR코드 이용 시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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