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도 파업에 나설 태세다. 이 회사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파업체제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이어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중순께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호봉 상승분 포함 6.8%)과 작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계 자동차 시장 위축과 중국 시장 판매 부진, 일본산 부품 수급 차질 가능성 등이 겹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8조4369억원이던 현대차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422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車산업 '죽음의 계곡' 들어섰는데…현대차 노조는 외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포함 땐 15만1526원) 올리고,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6450억원)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연령에 따라 만 61~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1974년) 이후 처음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593억원)을 낼 정도로 회사 경영이 나빠진 상황에서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기본급의 750%를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부(600%)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도 노사가 충돌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회사 직원 7200여 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 측은 두 달마다 100%씩 주던 상여금을 50%씩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이를 통상임금에도 산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과거 수당도 소급 적용해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수준과 비슷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는 노조가, 현대차는 회사가 이겼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똑같이 협상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 교섭 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은 지난 12일 하부영 노조위원장에게 “2019~2025년은 자동차산업이 대변혁을 맞는 시기”라며 “다들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건널지 걱정하고 있다”고 노조의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도 줄줄이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고질적인 고임금·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며 “완성차 노조의 습관성 파업이 되풀이되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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