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논란이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원마을 12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반면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이해관계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LH 본사 [사진=LH] |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의 5개 단지로 이뤄져 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 위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법)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LH와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대표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본부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한 내용의 협의문을 작성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대표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다음 산정된 액수를 기반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회는 LH가 이 일대일 협약서를 임차인대표회장과 비밀리에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회장이 주민의 신임을 잃고 임차인대표회의 자격에 대한 해임 요청을 받는 상황임을 LH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했다는 것.
연합회는 "LH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시세 감정평가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무효인 일대일 협약서(감정평가 실시 협약)를 작성했다"며 "5개 단지 주민은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LH의 위법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감정평가 분양전환 관련 합의가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 대표는 법적 단체의 대표로 돼 있다"며 "대표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합의가 비밀리에 이뤄졌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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