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의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 후 총 10곳을 등록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회사 수가 급증하는 등 산업내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다.
하지만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 현재까지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