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했다.
이들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 제휴업체 선정관리 ▲ 자동차금융 ▲ PF대출 ▲ 앱카드 인증 ▲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했다.
또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제휴업체 선정주체 관련 합의결재 강화,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위험 및 지입계약 상용차대출은 거래구조상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사고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자동차금융 차주 관리 강화를 통한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를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했다.
PF 대출 등 관리강화를 위해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앱카드 발급 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횡령·배임 방지를 위해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도입하여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 거액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에 각사별로 내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