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역대 최대인 20.4%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19.10.30 jsh@newspim.com |
복지부는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회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라며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이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은 약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이 된다. 2020년 말 기준 누적수지는 6073억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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