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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장치 입찰 짬짜미 적발한 공정위…세기미래기술 등 '검찰고발'

입력: 2018- 12- 30- 오후 09:43
동보장치 입찰 짬짜미 적발한 공정위…세기미래기술 등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기관 ‘동보장치 입찰’에 무더기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담합한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 부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법인 및 전(前) 직원 1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직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는 각각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先)영업으로 연고권(緣故權)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 들러리에 나섰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경우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사전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 입찰에 참가하도록 주도했다.

특히 조합 측은 징수규약 제7조를 두고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연도별 계약금액의 2% 금액을 보면, 2010년에는 5200만원,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2억4200만원, 4억4500만원 가량이다.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동보장치 기기(방송, 팩스, 문자, 음성동보장치 등)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바 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동보장치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다.

동보장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원 지정에는 조합 임직원 2명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회사가 조합 회원사로 돼 있다.

동보장치 입찰시장에 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조합을 매개로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며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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