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태양광 사업 절차가 복잡한 만큼 투자 전 인허가 여부,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투자할 땅의 인허가 여부를 봐야 한다.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크게 두 가지다.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다. 이들 허가를 모두 받은 뒤 한국전력과 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
발전사업허가는 비교적 취득하기 쉽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까다로운 편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환경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다. 허가를 얻는 데 4~6개월 정도 걸린다. 개발행위허가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는데 업체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일이 잦다”고 조언했다.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은 땅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태양광발전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광고는 전부 허위 광고다.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얻은 전기를 파는 것도 불법이다.
이후엔 한국전력에 선로·변압기 등 전력시스템(계통) 용량이 넉넉한지 확인해야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에 계통 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4만3827곳 중 계통 연계를 마친 곳은 한 곳에 그친다.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소 수에 비해 한전의 전력시스템 용량이 부족한 까닭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전에 계통 연계 신청을 하고 한국전력과 개발업체가 전력 판매계약을 맺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과장 광고 또는 사칭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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