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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요진건설산업 '과징금 처벌'

입력: 2019- 03- 01- 오후 08:00
© Reuters.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일 오전 9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떼먹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건설사 요진건설산업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달 3일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억8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재 결과를 보면, 요진건설산업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86건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맡기면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업체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645억7642만원 규모다.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교부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307일) 동안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5307만9000원 가량이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82개 수급사업자에게 124건의 도장공사 등을 맡기면서 발생한 1억8196만2000원이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55억5552만1000원 규모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늦장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한 고시 이율)를 주도록 돼 있다.

위반 내역은 이 뿐만 아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위반한 것.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신용평가업 인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다. 하도급 공사금액도 1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고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의 등급도 아니었다.

이 밖에 ‘시흥은계 S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6년 6월 7일 설계변경 계약금을 조정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이듬해인 7월이 돼서야 줬다. 설계변경 계약금 조정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했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건”이라며 “다만 법 위반금액 및 피해수급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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