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씨아이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지난해 10월 16일 감자결정 지연공시다. 거래소는 오는 8일 씨아이테크에 벌점 2점을 부과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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