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만 60~65세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후속조치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며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액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수준이다.
이를 출고 후 5년된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한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후드, 앞 펜더, 도어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 도색)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7개 외장부품은 현재 부품교체 시 부품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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